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가 수행한 Supervisor Fee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10-07

안녕하십니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에 감독용역비를 지불하려하는데 부가세와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몇 %이며 주민세 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

* 용역의 수행지는 국내이며, 국내체류기간은 3명이 80일 가량입니다.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에 대한 감독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