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FK | 2014-10-07

배당금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정해진 법이 있나요?)
답변
배당금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차감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주총결의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