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폐전자제품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로부터 이러한 재활용품 매입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 측에서는 당사가 협회 쪽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이 따로 없음에도 어째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금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활용품 매입에 따라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며,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닌 지원금이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나 용역 등에 따른 대가라면 매출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