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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국내법인의 배당금을 국내 법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문제 악소노벨아마이드 | 2014-10-07

비상장국내법인의 배당금을 주주인 국내 법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는 없고,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지 알고 싶습니다.
즉 지급일 다음달 10일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신고하지 말고, 지급 년도 다음년도인 2015년 2월 28일까지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법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므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도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