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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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법인비용처리 문제 악소노벨아마이드 | 2014-10-07
국내 비상장 A법인의 주식 100%를 해외 법인인 "갑"에서 해외법인인 "을"로 양도 되었을때 갑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갑이 국내법인이 아니고 신고, 납부를 하지않아 국내A법인이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혹 이 증권거래세를 국내 A 법인이 비용처리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손금불산입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는 증권거래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