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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설립된 국외특관자로부터의 경영자문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10-07

홍콩의 관계사로부터 회계,인사, 영업, 마케팅의 경영자문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아래 두개 규정 중 어떤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참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조령6조의2의 적용을 우선시하고 있긴 합니다.

1) 국조령6조의2에 의한 규정에 따라 손금 여부를 결정 받거나...
2) 국제조세조약이 미체결된 홍콩의 경우, 국조령6조의2에 대한 손금이 안된다면 법인세법93조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보고 지급액의 22%(주민세+)를 원천징수함
답변
1. 해외 관계사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자문료를 귀사의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다음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4-0…2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① 법인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경영관리, 재무, 전산 기타 법인의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될 것
2.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3.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일 것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