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 관계사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자문료를 귀사의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다음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4-0…2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① 법인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경영관리, 재무, 전산 기타 법인의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될 것
2.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3.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일 것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