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XXX / 현금 XXX
복리후생비(학자금) xxx
(1)
현금 XXX
급여 (xxx)
복리후생비(학자금) (xxx) / 0
(2)
현금 xxx / 잡이익 xxx
위 회계 처리 질문을 올렸는데 2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기준 17장 문단 17.7 보면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치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당사는 비용이 먼저 발생을 하였고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회계 처리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가 우선 비용으로 반영한뒤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면 해당 비용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 국고보조금은 익금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잡이익(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해도 문제되지 않는 회계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