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표권을 회사(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시가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 이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감정가액 → 없는 경우 상증법을 준용한 개별자산별 평가방법)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2.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저가로 매수한 개인 임원에게는 증여문제가 발생됩니다.
3. 상표권료의 지급여부가 타당한지의 여부는 세무상으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