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표권 권리 이전 및 상표권료 지급 엠소닉 | 2014-10-06

안녕하세요
(주)엠소닉이라는 법인입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상표권이 무형자산으로 잡혀있으며 감가상각 중입니다.
취득가액으로는 상표권등록 수수료등 하여 1백만원 정도 됩니다.

상표권을 사내 임원 앞으로 권리이전을 하여
매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 하려고 하는데 (약 1백만원)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상담 드립니다.
==> 상표권 디자인은 관련 임원님께서 직접 하였습니다.
회사 자산이 권리이전 되면서 증여처리 되지 않는지도 걱정이며
매월 사용료 산정에 기준을 어떻게 하여야 적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엘지전자에 납품을 하는 B2B 업체인데 상표권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합당할까요?
이외 미리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언급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상표권을 회사(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시가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 이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감정가액 → 없는 경우 상증법을 준용한 개별자산별 평가방법)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2.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저가로 매수한 개인 임원에게는 증여문제가 발생됩니다.

3. 상표권료의 지급여부가 타당한지의 여부는 세무상으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