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올해 이익이 날 부분을 처음으로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지급 하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외국계기업으로 현재 주식의 100%가 본사 CEO인데,
이 때
1. 배당금 명목으로 외화송금을 할 시 문제가 없는지.
2. 배당금 회계 처리법.
3. 배당금에 관한 다른 유의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외법인에게 정상적인 배당에 따른 외화송금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보통예금(또는 현금) ***
3. 해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회사의 거주국과 우리나라가 조세조약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