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9월 급여를 과다지급하여 다시 환수할 때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오롱건설(주) | 2014-10-06

9월 16일 퇴사자에게 급여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30일치의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일치의 월급을 환수하는 처리를 진행중인데

급여 지급시에 30일치 월급에 대해 미리 때 놓앗던 예수원천세(소득,주민),예수금(국민,건강,고용)분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하려 합니다.

이때 일할 계산을 적용하여 14일치에 대한 금액을 줄이는 조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미리 떼놓은 예수원천세와 예수금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답변
퇴직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하였다면 원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맞게 재정산하여 예수금 등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각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어 실제 납부할 금액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