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 접대비 넥스트리밍 | 2014-10-02

그러면 골프 접대비도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건인가요?
답변
어떤 명목의 접대비이든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증빙영수증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인정되지 않는데, 골프접대비의 경우도 법정증빙 수취하면 접대비로 한도내에서 손금인정되지만,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면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