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국에서 인도되는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국환입금증명서로 하면 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외국환입금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하기때문에 영세율 매출금액을 외국환입금증명서에 반영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시점에 발생된 과세표준(매출)과 실제 입금된 금액은 환율차이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금액명세서상 차이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