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3183]회신에 대한 재질문 | 2014-10-02

관련 내용 재질문 드립니다

매출액의 차이에 대한 처리문제가 아닌
삼국무역시 부가세법상 신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기에
매출대금이 입금이 되면 외화입금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데

이를 수출시에 회계상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해당 매출대금이 입금되었을때 채권반제로 할 경우
법인세 신고시에 부가세상 수입금액과 법인세상(회계상) 수입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니
이를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에 표시를 하면 무관한지를 문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끝.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국에서 인도되는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국환입금증명서로 하면 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외국환입금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하기때문에 영세율 매출금액을 외국환입금증명서에 반영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시점에 발생된 과세표준(매출)과 실제 입금된 금액은 환율차이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금액명세서상 차이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