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회계처리 넥스트리밍 | 2014-10-02

골프 접대시 캐디비는 접대비 처리로 될까요?
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답변
골프 접대시에 발생되는 캐디피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1만원 초과인 경우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거나 원천징수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아닌 단순 영수증만을 수취하였다면 세무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