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 자본적지출 부분이라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할것 같은데? 관련 법조항이 어디에 있을까요?
2. 부가적으로 지방세 조항을 찾아보다 보니 궁금한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기계장치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나요?(건축기계만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법전을 보다보니 헷갈립니다. 현업들에서는 기계장치 구입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것 같은데) 또한 건물외에 구축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인가요? 관련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 등과 이와 유사한 모든 취득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6호다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1호의 규정에 의해 승강기의 설치는 취득 중 개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치는 지방세법 제6조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3.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과 토지에 정착하는 구축물을 의미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종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