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 2014-10-02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수출기업인데 국내에서 구매불가한 물품의 해외에서 구매하여 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매출거래처로 송부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삼국(간)무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출실적을 잡기 위해서 매출대금이 입금되었을때
외화입금증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여 실적을 잡는게 맞는지요?

만약 해외구매처에서 해외매출거래처로 발송할때 해당매출을 회계상으로 인식하였다가
대금이 입금되었을때 채권반제를 할경우,
향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과 부가세상 매출액이 상이한데
이를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에 차이내역으로 삼국간무역으로만 표시하면 가능한건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끝.
답변
3자간 무역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시 해외구매처에서 해외매출거래처로 발송할때 해당매출대금과 입금액이 상이한 것은 거래일에 따른 환율차이로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급가액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