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간 소프트웨어 이관시 마진 여부? | 2014-10-02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관계사간 소프트웨어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현재 단종이 되어 시가를 알 수 없기에 잔존가액을 공급가액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급가액에 마진을 포함해서 발행해야 하는건지 ?

아니면 그냥 잔존가액으로 발행해도 상관없는지를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관계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면 시가거래가 원칙이므로 잔존가액에 일정률의 마진을 반영해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