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중 취득세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2. 가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1)무신고 가산세-20%/ 100?(맞는지요?)
2)납부 불성실 가산세?(못찾았습니다)
위의 2가지를 신고하면 되는지요? 가산세 세율도 궁금합니다.(관련 지방세법조항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지방세와 관련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53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가 적용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미납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1일 3/10,000)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