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적 공급관련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세방산업 | 2014-10-02
1. 창립기념일에 장기근속자 부상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입하여,최초에 매입부가세를 인식하고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매출부가세로 인식, 신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질문
매번 부가세 신고시 개인적공급을 찾고 하는게 번거러워 다음 부가세 신고시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개인적공급 해당 거래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1)세금계산서 발행시 불공제-몇번항목?을 사용해야 할까요?
2)카드로 구입시 부가세를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답변
창립기념일에 장기근속자에게 상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카드구매시 부가가치세를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을 물품가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