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관한 건 | 2014-10-01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직원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해외리조트 회원권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관요약
1) 회원권은 평생회원권으로써 입회금은 환불될수 없다.
2) 본 회원권은 가입후 24개월내에 양도할수 없으며, 기간만료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질문사항
1) 기타비유동자산의 기타보증금으로 계정처리 할예정입니다.
가능하지? 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2)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입 공제를 받기위해 구매해야 하는 보완서류가 있는지?
답변
1. 직원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해외리조트 회원권 구입하는 경우 당기비용 아니며, 귀사의 견해와 같이 기타비유동자산의 기타보증금으로 계정처리하면 될 것입니다(투자목적이라면 기타투자자산 반영).

2. 해외리조트 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세금계산서 수취 등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