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매 2. 대금결제
A -> B -> C A <- C
A(수출자)가 B(판매법인)에게 수출 후 해외에서 B가 C(최종구매자)에게 판매 후 대금결제를
C가 A에게 송금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등 발생이슈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각 거래 주체간에 계약서가 있어 거래 상항이 파악되는 경우로써, 최종구매자가 수출자인 A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질의는 세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외국환거래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부적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