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 지급기준을 새로 만들려고하는데요.
예를들어)
숙박($) 일비 식비(병지) 교통비
대리,주임,사원(3등급) $120 30 70 실비
질문1) 지급기준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가요? 이정도 금액은 무난한가요?
또한,국내출장여비의경우 다녀오고나서 출장비를 개인한테 지급하는데요.
해외출장의경우 금액도 크고해서 출장자한테 미리 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10/14출국이고 2박3일이라면..
*산출내역
숙박 : 120 * 2 = 240
일비 : 30 * 3 = 90
식비 : 70 * 3 = 210
합계 : $540 * 환율(매매기준율?)
질문2) 10/13기준 당일로 지급한다면 최초, 현재, 고시회차가 많은데 어떤걸 보고 곱해줘야하나요? 곱할때 매매기준율로 곱하면 되나요?
질문3) 10/8 지급해도 되죠? 미리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1. 해외출장비의 지급기준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됩니다.
2. 출장당일이든 전이든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면 되며, 보유회환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실제 적용환율을 반영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