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법인소속 회계사와의 용역 계약시 원천징수처분 나이스디앤비 | 2014-09-30


당사는 외부컨설팅을 진행하며 컨설팅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줄 회계법인소속 회계사와의 자문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1. 회사에 컨설팅 의뢰를 한 업체에 대해 회계사에게 자문받아 컨설팅업체에게 제공

2. 계약서상 '컨설팅실적이 발생하면 이에 연동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발생하는 월도 귀속으로 회계사에게 지급하기로 함. (기본수수료가 없으므로 실적이 없을시 수수료 지급없음)

3. 계약한 후 관련 용역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함. (계약 후 수개월이 지나 처음 컨설팅발생)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적용할 지, 사업소득으로 적용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관계 없이 일정기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술자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