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발표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가 시행되면 대표이사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니고 부인이 최대주주(25%이상보유)인 경우에도 자녀 2인에게 가업상속공제 혜택조건이 되는가요?? 대표이사 보유지분 약 1.5% 보유함
답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피상속인 요건완화의 내용 중 최대주주 지분보유 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서 1인 지분비율 25% 이상인 경우도 추가되는데,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25%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법조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보도자료의 내용이므로 연말에 세법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