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준공시점에서 외주업체 공급시기에 대한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4-09-30

대개 건설현장에서는 외주업체등에게 계약서 기간을 준공시점(건설현장의 도급 준공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데 실제 업무시 외주업체등의 일이 준공일까지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준공시점에 계약서 금액대로 남은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놓고 후에 증액 및 감액이 있을경우 계약서 변경과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시에 미확정된 경우 그대로 두었다가 확정된 때에가서 세금계산서 잔액을 발행해야 하는것인지?
답변
건설용역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경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역무제공이 완료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