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외국법인의 지점 (상법상 영업소)이 이외의 사업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령 11조에 따라 a) 사업자등록신청서와 b)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에...
'지점설립 등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법인의 지점이 별도의 사업장 설치에 따라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하며 하면되며, 지점설립등기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