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 샘플 납품 시 처리 방법 문의 | 2014-09-29

회사에서는 중국 거래선과 거래를 시작하기전 제품에 대한 sample를 보내려고 합니다.
sample 공급 시 중국업체에서 통관비용이 발생하여 국내에 방문 시 hand carrier를 통해 샘플을 가져가고 샘플대금을 법인계좌 입금 or 현금 입금을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국내 법인사업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 거래처에 샘플공급시 거래상대방이 국내에 방문하여 hand carrier를 통해 샘플을 반출하고 샘플대금을 법인계좌 입금하는 경우에는 해외매출로 반영하고, 세무상 영세율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통관절차가 없으므로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증빙구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