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소유의 부동산의 용도(주택,별장,연수원)에 따라서 세법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연수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분지방소득세 안분시 면적에 대하여
안분이 되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택, 별장의 경우 안분대상에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3. 상기의 세목말고 다른 세목에서도 차이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소유의 주택,별장,연수원 등은 그 사용용도에 따라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기숙사, 사택 등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분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74-78-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