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후, 소득처분 신고시 지경숙님 | 2014-09-29


과거 3년치의 소득처분 결정으로
각 년도별로 연말정산 재계산후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분개)를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미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임직원의 개인소득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회계처리를 다시 할 필요 없으며, 해당 추가 소득세액은 임직원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에서 회계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