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임대와 제조에 사용하던 자산(토지,건물)을 법인에게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목적으로 양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임대와 제조의 매출액의 비율은 제조가 약70%를 차지합니다.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개인의 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특법 31조를 적용받 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대와 제조에 사용하던 자산을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통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조특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