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죄송합니다만, 상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한다면 393조 등을 보면 되는 것인지요... 바슈롬코리아 | 2014-09-26

근거규정을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상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는 조항 외에 어떤 조항을 참고하면 좋을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차입에 대한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조항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