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인정 받을려고 하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가능한가요? 뉴월드 | 2014-09-26

ㄴ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인정 받을려고 하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가능한가요?
답변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로 차입후 이자지급시 실제 차입자가 법인이며, 업무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만으로 업무관련 차입금이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