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표자 명의의 차입금이 법인의 차입금인지 대표자 개인의 차입금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대표자 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 명의인인 대표와 실제 차용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와 법인간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법인임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차입자가 법인일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이 업무관련 차입금인지 여부, 귀 법인에 업무무관자산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