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당사는 일반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기숙사용도로 임차함(월세).
매달 지급하는 월세의 일부 금액을 거주하는 임직원으로부터 급여 공제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1) 이 경우 임직원 개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 "상시주거용"과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대한 차이점
답변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을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가 아닌 사무소임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