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토성공영 | 2014-09-26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드린것 같아 제차 질문드립니다
A법인은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회사로 100% 과점주주회사입니다
(주주구성:부,모,자,녀,사위 며느리)
B법인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면서 46%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주주구성: 부,모 )
질문: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합병 되었으면 합병법인의 주식비율은 과점주주76% 타인24%로
구성 되었읍니다 이중 자녀가 타인주식 24%를 취득했을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여부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주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서 납부해도 되는지요
답변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합병 되면서 타인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로 과점주주 지분비율 증가에 따른 24%에 대하여 간주 취득세 납부의무 있으며, 법인이 대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