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하는 개인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이월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법인사업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수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