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76%를 소유한 경우로 이후 특수관계자인 자녀가 타인으로부터 24%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과점주주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세 물건)으로 보지 않아 납부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