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취득세 토성공영 | 2014-09-26

2011년 9월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법인이 었다가 2013년 6월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주식을 합병범인의 주식으로 받은 주주 입니다

질문
1.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100% 과점주주 (부.모. 자. 며느리, 딸, 사위) 였다가 합병 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을 주어 과점주주비율이 76%로 감소하고 타인이 24% 주식을 소유
한 법인 입니다 이 경우 기타 타인 주식을 자 녀가 취득할시 자 녀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24%로 증가분에대해서 납부하는지요

3.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무슨뜻인지요

바브시더라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76%를 소유한 경우로 이후 특수관계자인 자녀가 타인으로부터 24%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과점주주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세 물건)으로 보지 않아 납부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