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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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심사위원 사례비 처리문의 이이씨엘리트 | 2014-09-25
안녕하세요
본사 외부 용역업체 선정 시, 외부심사위원을 1명을 섭외하여 한 차례 활동하신 분이 있습니다.
전문 심사위원은 아니며, 관련된 지식을 갖고 계신 교수로 재직중인 분입니다.
이 분에게 심사 사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기타소득(필요경비 불인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외부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 사례비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