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2011, 2012, 2013)
(2) 순자산가치 (2014.09월 현재)
기준이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
그리고 만약 평가대상인 비상장회사가 2013년중 합병을 했을경우에는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1. 비상장주식평가시 귀사의 의견대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면 됩니다.
2. 합병 등의 우발적 사건으로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 등은 상증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이 아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산출한 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 상증법시행규칙 제17의3제3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