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매출의 건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해외법인은 해외관세청에 2,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재무제표에 매입채무로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2,000원을 본사로 송금할 경우 본사는 재무제표에 수익을 1,000원으로 계상하였기에
나머지 1,000원을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1,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외화입금증명서로 대체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데, 해외에서 잘못 입금된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더라도 해외에 재화를 수출한 대가도 아니고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성 금액도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일종의 자산수증이익이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