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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구비 문제 바슈롬코리아 | 2014-09-24
안녕하세요,
신설법인의 등기부등본 완료 후, 세무서에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전의 시점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사업개시 전입니다.
이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본점 주소지로 임대차계약서를 맺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1~2개월 내에는 임대차계약서의 확보는 가능합니다.
부가령11조4항을보면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사업자등록시 필수서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을 사유서로 설명하여 임대차계약서 대신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상황을 관할세무서에 받아 들일지 등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