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라인 설비 해체작업을 타업체를 통해 삼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해체한 설비를 판매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는 보관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올려봅니다.
답변
설비를 판매하기 위해 설비 해체작업시 소요된 비용은 설비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지급수수료 등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