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7월과 8월의 실적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매입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빼고 조기환급을 신고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문의는 아니고, 이 문게가 있는 부분을 금번의 조기환급신고시 신고하지 않고 2014년2기예정 신고시 신고하였을때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2014년 7월과 8월의 실적을 조기환급신고시 일부 매출 또는 매입을 누락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