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영업양수도아님)으로 인한 고용승계후 퇴직시 원천징수 의무자 바슈롬코리아 | 2014-09-23

1.사실관계
2014년 8월 회사(A) 설립 후 피인수회사(B)의 자산을 인수하였고, 전직원을 고용승계 하였습니다. 인수합병의 형태는 영업양수가 아닌 단순 자산양수 입니다. 9/4 회사(B)에서 8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2.질의사항
이경우 퇴사한 직원의 퇴직소득 지급의무자가 회사(A)인지 (B)인지
(A)라면, 근무 연수가 1년이 안됐는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A)라면, 퇴직금 계산시 근무 연수는 (B)회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B)라면, 퇴직금 계산시 근무 연수는 ~8/21/2014 인지
답변
일반적으로 인수합병 등의 경우 ⓐ B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A회사로 재입사(고용승계)하거나, ⓑ B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퇴직금을 A회사로 승계하면서 최종 퇴직시 전체기간에 대해 A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고용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는 고용승계에 따른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A에서 B의 직원에 대한 그동안의 퇴직금을 승계한 경우라면 A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