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에서 지급보증 수수료 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인간의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것만 가지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보증에 따라 보증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행위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2067, 2005.12.14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