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의 건 | 2014-09-23
해외에 법인이 있을경우 해외에 자재를 보낸후 국내 본사에서는 수익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약 국내는 1,000원으로 수익을 계상하고 해외는 담당자의 실수로 2,000원으로 수익이
계상되었고 해외법인은 수정분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질의1
국내에서는 수익을 1,000원 계상했으나 해외법인으로부터 현금이 2,000원이 들어와
국내 본사에서 차액 1,000원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혹은 부가세법에서
세무리스크가 어떤것이 발생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데, 잘못 입금된 금액으로 반환하여 주면 별다른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 입금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과세여부 등이 결정되므로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어떤 세무문제가 발생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