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2014-09-23

법인세조정계산서 작성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주주 구성원 및 각각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지만
주주 구성원 중 법인 한곳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시행하면서 법인명(상호)과 사업자번호가 달라졌을 경우, 다른 절차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만 바뀐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로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명과 사업자번호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동이 없고 기재사항내용만 변경되었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수정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