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 문제 때문에 100% 출자하여 별도의 사업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종속회사의 부가세신고를 지배회사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하나로 하지 못하므로,
그렇게 하려면 별도 법인이 아닌 본래 회사의 '지점'을 법인등기부 상 추가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는 본점 산하 지점 외에도 본점이 100% 출자한 종속회사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는 말 그대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대상의 종속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