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가 법정관리에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출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제가 폐업을 하게된다면 폐업 부가가세 신고시 또는 폐업이후 법정관리중인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에 대하여 대손변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폐업하였고 폐업이후에 회수하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회수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