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아트라스비엑스 | 2014-09-23

취득가액이 아닌 면적으로 안분하여 처리해도 되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무상수수료 등이 거래가액 등에 따라 지급되므로 취득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함이 타당해 보이나, 취득가액을 구분하기 어렵고 건물의 면적에 따라 비례하여 취득가액이 발생하였다면 면적으로 안분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