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의 거래 | 2014-09-23

A업체 : 재화공급 업체
B업체 : 중계인 역활
C업체 : 재화매입 업체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 : A → C
B업체는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만 수령 및 교부(A업체에서 세금계산서수령, C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거래명세서, 송장등은 A업체 자료로 대신함.)
이 경우, B업체의 세무상의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중개역할을 하는 B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A업체로부터 재화의 매입 및 C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라면 현재의 거래에 문제없으나 단순 중개역할로 재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면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